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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조폭 실형
‘권민호 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조폭 실형
  • 노재하 대표기자
  • 승인 2018.01.2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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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명예훼손 혐의···징역 2년 추징금 4650만원 선고
▲ 자신을 '조폭'이라고 밝힌 장모 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권민호 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은 25일 장 씨에게 허위사실 폭로 및 알선 수재 혐의로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거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권민호 시장 조폭 사주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람선 사업권을 둘러싸고 조폭과 지역토호세력이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폭의 허위 폭로로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튄 ’조폭연루 정치적 스캔들’로 보인다. ···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퍼뜨리고 거제 유람선 사업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장 모(6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4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수수금액이 71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고 지적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자신의 입당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핵심세력에 대한 정치공작을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장 씨의 주장은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자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하려고 꾸며낸 허위 폭로로 드러났다.

또 김모(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명목으로 7천100여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 씨의 도피 행각을 돕는 등 사실상 공범관계가 드러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1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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