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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하청노동자 상여금을 돌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하청노동자 상여금을 돌려주세요"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8.01.31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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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지회,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 벌여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3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하청업체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월급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소 하청업체 현장에서 상여금을 없애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동성)는 3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원래 550%였던 상여금이 재작년에 150%가 삭감됐다. 나머지 400%의 상여금까지도 없애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우는 식의 편법과 갑질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랐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지난해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이 어렵다고 550%이던 상여금이 400%로 삭감됐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1천원이나 올랐지만 인상된 시급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상여금을 다 빼앗아 갔다”며 “명절을 보낼 상여금 한 푼 없이 최저 임금만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체불되고 4대보험까지 체납되는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상여금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이같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돼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은행과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도금 대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시작한다”면서 “서명은 모아서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청지회는 ‘되찾자! 550’이라는 이름으로 상여금 원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매주 수요일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서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조선하청지회 제공)

다음은 조선하청지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여금 원상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입니다.

지난겨울 국민들의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쫓아내고 지난 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도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핵심공약 최저임금 1만원에 발맞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고 최저임금이 1천원이나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을 올려주는 대신 기존에 받던 상여금 400%를 없애고 그 돈으로 시급을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어렵다고 550%이던 상여금이 400%로 삭감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설, 추석이 되어도 명절을 보낼 상여금 한 푼 없이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대우조선해양도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을 없애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결정권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매출액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하청업체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을 없애서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을 없애서 시급을 인상시켜주는 편법은 대우조선해양 원청과 산업은행이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방관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국민세금이 10조 원 넘게 들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지면서 수 만 명이 업체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체불되고 4대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마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만 또 고통 받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하청노동자만 고통 받아야 합니까.

오늘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이 같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알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은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아진 서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일어서라 한국조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란 방명록을 남기고 조선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행사 어디에도 조선업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서명으로 모아내고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고통 가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답해 주십시오.

2018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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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2-01 14:45:31
지금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상이라니
회사가 정상화 되야 가능한 일인데 무리한 요구
조선 구조조정 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