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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거제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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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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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이다.

단,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진행되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가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일상생활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1년으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에 따라 매월 0원(수급자 면제)에서 최대 2만 1천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와주고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과(055-639-3725)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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