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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 개최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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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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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관계획은'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거제시는 2012년에 최초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경관계획 중간보고회는 2017년 2월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과업추진 경과, 경관현황 및 기본구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진행 60%의 결과물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권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의 전환 시점인 우리시의 경우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시의 특성이 담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마련을 위해 고민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 실행계획 수립 등 앞으로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최종보고회,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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