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낚싯배 집중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사전 예방

2019-05-08     거제뉴스광장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는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어, 기간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은 5월 1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 관리 중인 낚싯배는 959척으로 경남관내 등록된 낚싯배 1214척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에는 낚시객의 증가로 낚싯배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