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를 탄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오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거제경찰서는 택시비를 안내려고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오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5일 오전7시 50분께 거제시 동부면 학동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 40만원을 달라는 기사 김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택시를 탄 후 경남 창녕~경북 청도~경남창원~고성을 경유해 거제까지 왔다. 오씨가 탄 거리는 346km에 요금은 40만원에 달했다.
거제에 도착한 오씨는 기사 김씨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내려서 달아났고 뒤쫓아 온 김씨에게 붙잡히자 흉기로 위협했다. 오씨는 범행 후 인근 학동해수욕장 다리 밑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오늘신문 원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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