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2018년 소방용수 운영위원회를 8월 28일 1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거제소방서를 비롯한 거제시(상하수도과,도로과,교통행정과), 한국수자원공사 운영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8년8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시민이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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