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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헐값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배임 혐의 고소·고발
대우조선 헐값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배임 혐의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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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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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책위 “경쟁업체 실사 기업정보 유출, 공적자금 회수 의무 위반”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 회장을 형법 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영업정보 유출로 인한 대우조선 기업가치 하락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으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해 등에 따른 배임 혐의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혐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전국대책위는 “이동걸 회장은 2019. 3월부터 산업은행의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정보를 경쟁 기업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유출시키는 기업 실사를 강행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큰 손실을 입었고 반면 현대중공업은 재산상 이익(주요 기업정보획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 3. 8.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식 전량(59,738,211주)을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제3자인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및 지배권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반면, 산업은행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많게는 13조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내놓지 못한채 1조원도 안 되는 헐값에 대우조선을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를 위한 국내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도 모두 내팽개친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반대와 함께 재벌특혜, 헐값매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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