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5:10 (금)
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거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05.16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14일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14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15~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의안 심의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등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 등 총 21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올해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경제관광위원회는 15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옥영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되는 발생된 여러 사건에서 건강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팍팍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화목한 가정과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 며

“의회와 행정의 존재 가치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풍족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