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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9.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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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최 양희 의원

1. 거제시는 9개 면과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면 지역은 노인인구가 다수이며,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의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 9개 동 지역 중 아주동, 고현동, 상동동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이 균형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일련번호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일련번호 12 거제시 복지관 직원 채용 부적정’에 대한 거제시의 처분결과와 향후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는 12월 10일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4,944억 원, 6개 정책, 88건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2020년에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여성 임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및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입니다.

거제시의 2020년 양성평등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18개 면․동에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이 균형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시도 충분히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하는 사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202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구와 출산율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구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더 심각하게 대응하고, 인구유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개성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인구유입에 대한 분산대책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거제남부관광단지와 테르앤뮤즈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농·어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간 연결도로 조기 건설과 농어촌 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어촌뉴딜 300 사업을 6개소에 조성하여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산어촌 개발 및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발전은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 인구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강점을 강화해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농간 결핍요소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으로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거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와 향후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 채점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 처분과 신분상 경징계처분요구 받았으며, 신분상 징계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현재 소청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발방지 대책으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전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의 필요성 및 인원, 채용기간, 소요예산, 담당업무, 자격요건, 심사방법, 배점기준, 가산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하여 행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에 대하여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하여 기간제 근로자 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건은 2017년 취업상담사 채용시 업무경력 인정 부적정으로 행정상 주의 처분, 신분상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련번호 11,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건은 2017년, 2018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시 채점오류, 국가보훈청 가점적용 요청에 따른 심사표 변경 등으로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소청 진행 중에 있어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채용기준과 채용절차, 사전심사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간제 근로자 부당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따른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거제시 복지관 직원 채용 부적정 건에 대한 경상남도의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6월 27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관련 규정 및 절차 정비를 위한“시정”요구와 함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실무책임자에 대한“경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분상 처분 요구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재심의 신청)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9일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도의 재심의 개최 결과 본 건은 “기각”으로 결정되어 2019년 9월 16일 거제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9월 17일 경남도의 재심의 결과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19년 9월 19일자로 복지관에서 등기수령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징계대상자는 등기 수령이전에 퇴사처리되어 본 건과 관련하여“경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관 직원 채용 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절차 중 복지관에서 서류·면접전형을 실시하고 그 중간과정에 필기시험을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서류·면접 전형 시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8일 거제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우리 시 2020년 양성평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2019년 1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의 6대 정책과제인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기초로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 정책과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 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여성폭력근절과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우리 시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3개 영역 18건의 과제로 투입예산은 73억 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외 2건에 1억 8천 6백만 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외 6건에 59억 6천 백만 원,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외 7건에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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