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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케이블카 불법 산림훼손 드러나 공사 중지 처분 받아
거제케이블카 불법 산림훼손 드러나 공사 중지 처분 받아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0.1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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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역사 2만4천㎡, 상부 작업로 960㎡ 훼손
산림 불법 훼손이 드러나 공사 중지 처분을 받은 거제케이블카 현장.

거제케이블카(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지정한 원형보전구역을 훼손한 것이 드러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거제시는 지난 14일 학동 고개에 공사중인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장에 공사 중지 처분을 공고했다.

케이블카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형 보전지역 2만4천㎡에 나무 3천여 그루를 베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로를 설치하면서 상부역사 인근 원형보존구역 960㎡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난대활엽수림’이 자생한 곳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조사돼 원형 유지 상태로 보존하라고 지정한 구역이다.

3년 전 바뀐 케이블카 사업자는 계획된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산지법 등 개별법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변경 협의 과정을 빠뜨렸다는 것.

거제케이블카(주) 관계자는 “기존 설계된 하부역사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놓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했다”며 “최대한 빨리 원형 복구하겠다고”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복구 계획을 이번주까지 받아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할 계획이다.

거제케이블카는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으나 이번 공사 중지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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