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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기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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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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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에 고통 받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은폐의 고통에 방치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공두산업 소속으로, 10월 7일(금) 15시 30분 경 그라인더 작업 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재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갈수록 사고부위의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10월 10일(월) 반장에게 사고내용 보고 후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10월 14일(금)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갔고, 주치의는 “심한 염증 및 시력저하로 약 1주 전후 약물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 요망”을 진단했다. [참조1]

진단내용만 보더라도 재해자는 최소 2주 이상의 휴업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심한 염증으로 시력이 영구 손상되는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 치료 시 노동부 신고(30일 이내)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게나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두산업은 보란 듯이 공상이라 불리는 편법을 쓰며 제대로 된 치료를 지원하지 않았고 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이를 밝혀낸 것은 다름 아닌 재해자의 산재상담 요청이었다. 회사가 사고발생 1주 간 휴업치료를 보장했으나 이후부터는 출근하여 대기를 시킨 것이다. 말이 대기이지, 청소 등의 소일거리로 눈치를 주다가 몸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조선소의 공상처리의 수순이다. 이에 10월 14일, 공두산업 노동자 대표는 재해자에게 산재전환을 설득하였고, 사측에는 노동부 신고를 경고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재해자의 산재보험 치료를 강제할 법 또한 없다보니 사업주들은 사고를 숨기고 보는 것이고, 굳이 보험료 할증을 감소하면서 까지 산재적용 할 이유가 없다. 물론 현행법상 산재신청은 재해자가 하는 것이지만,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사업주의 보복행위에 보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신청에 따른 보복행위의 심각성은 작년 12월,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장의 처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1023판결)을 통해 공론화된 바가 있다. 사업주 허락 없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가해 놓고는, 재해자가 대량으로 용접불량을 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 [참조2]

또한 우리는 20년 8월 18일 <거제 양대조선소 산재은폐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일찌감치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폭로한 사실이 있다.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산재사고(3일 이상의 휴업치료)는 원청노동자 137건, 하청노동자 78건이었다.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산재사고가 정규직 대비 약 2배 더 적었던 것이다. [참조3]

15년부터 22년 현재까지 대우조선에서 12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중 11명이 하청노동자의 죽음이었다. 그런데도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훨씬 적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음에 소름이 돋는다. [참조4]

사고가 은폐되니 위험한 현장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부디 이번 공두산업의 산재은폐 문제를, 사업장 하나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시스템 부재를, 원청의 엉터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도급인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방치하지 말라!

2022년 11월 08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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