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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맞으나 고의성, 낙선의 목적 없다. 서일준 의원 무혐의"
검찰 “허위사실 맞으나 고의성, 낙선의 목적 없다. 서일준 의원 무혐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1.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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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전 시장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 맹비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서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를 성립하는 4가지 요건(상대후보 특정, 낙선 시킬 목적, 고의성 유무, 허위사실에 해당)에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판단과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일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송치한 판단의 근거. KBS뉴스 화면 갈무리.

그는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거제시장) 지원 유세를 했다. 이때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대우조선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광용 후보는 즉각 서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11월에 경찰은 서 의원 사건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건 맞지만, ‘고의성’과 낙선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서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의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이 있고, 대우조선 내부 사정에 밝은 지인 A 씨가 서 의원에게 ’변 시장이 고발했다‘는 말을 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서 의원 진술 등을 인정한 것이다

또 검찰은 지원 유세 당시 미리 모집된 청중이 없었고, 출근길 직원 숫자가 많지 않았단 점 등을 미뤄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출퇴근 때가 거제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시간임을 감안하면 직원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판단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발언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등 고의를 넓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고 말하고 있다.

또 김태형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후보의 어떤 지지라든가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은 (당락의) 목적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이 없다고 어색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라는 비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는 현 윤석열 정부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단상이 적나라하게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의 민낯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위원장은 “서 의원은 허위사실 발언 하루 전인 5월 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 정치 인사 A 씨에게서 ‘변 시장이 거제시장실에 난입한 대우조선 노동자를 고발했으니 이를 박종우 후보의 지원 연설에 활용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자신의 보좌진 2명과 상의하는 등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사전 논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허위사실 발언 후 서 의원 측과 당시 박종우 후보는 ‘거제시가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발언했다’라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8월 초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 의원의 허위진술과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허위사실 공표 인정, 처벌은 없다’라는 시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앞으로 민,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모법 답안을 검찰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 봐주기 수사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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