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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의원 “도시숲 조성에 심의위원회 심의 받지 않아” 지적
박명옥 의원 “도시숲 조성에 심의위원회 심의 받지 않아” 지적
  • 김민수
  • 승인 2022.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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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의원이 25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질의를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숲 조성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명옥 의원이 산림녹지과 상대로 감사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해당 부서는 시정을 약속했다.

산림녹지과는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부터 조성된 도시숲은 총 6건으로 사업비는 27억원 정도 집행됐다. 그러나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숲 심의위)의 회의는 21년도는 전무하고, 22년도는 12월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명옥 의원은 도시숲 심의위가 21년도부터 개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도시숲 심의위가 21년 22년 한 차례도 개최를 안했는데, 21년 22년 동안 도시숲이 6곳 조성됐다. 왜 심의위를 열지 않았나”고 물었다.

담당과는 도시숲 심의위는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는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거제시가 2021~22년에 조성한 도시숲

박 의원은 추가 질의때 이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박 의원은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심의위 임무 중 도시숲 조성과 관리 시책 개발, 도시숲 관련 사업계획·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도시숲을 계획하고 설계, 조성, 관리함에 있어 도시숲 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담당과는 이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명에 나선 김강일 팀장은 “2021년 6월에 ‘도시숲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가로수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도시숲 심의위로 변경됐다”며 “이전에는 가로수 관련 업무만 진행됐으나 법 개정과 함께 도시숲 조성에 관한 업무도 포함해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개정 이후 작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도시숲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작년 9월에 개정됐으면 이후에 도시숲 조성시 심의위를 개최했어야 하지 않냐”며 “조례 개정 이후 총 5곳의 도시숲 조성이 이뤄졌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강일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의위 회의를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계획되어 있던 회의는 1월쯤 진행될 것 같다”며 “스마트가튼 같은 숲 조성은 전국이 유사하고 면적도 몇평 안되서 심의회 개최 효율성면에서 떨어지지만, 규모가 큰 것은 실시설계 과정부터 심의를 받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가 21년부터 조성한 도시숲은 옥포산업단지 미세먼지저감숲(21년4월, 8억6천), 옥포 산림공원(21년 10월, 8억5천), 자녀안심그린숲(22년5월, 1억6천), 마전 산림공원(22년 8월, 3억4천), 스마트가든(22년1월, 1억2천), 국도5호선 미세먼지 차단숲(22년10월, 4억1천) 총 6곳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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