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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고하청지회, 대우조선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 발족
거통고하청지회, 대우조선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 발족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2.12.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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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화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을 이유로, 지난 8월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하여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곡기를 끊어가며 노동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앞세우며 대화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 투입이 거론될 때도 정작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뒤에 숨어버렸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만들었고, 교섭에 나서야 할 시점에도 8천억 원의 손해를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원청인 자신이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를 소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이 앞으로 다시는 제기될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2022. 6. 2.부터 7. 22.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을 이유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하여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청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점거해 모든 도크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파업기간 동안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조선소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47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나마 일부를 청구한 것이고, 소송 과정에서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한다.

지난 5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감수해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이,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파업에 나섰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곡기를 끊어가며 노동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앞세우며 대화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공권력 투입이 거론될 때도 정작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뒤에 숨어버렸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만들었고, 교섭에 나서야 할 시점에도 8천억 원의 손해를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원청인 자신이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를 소거해버렸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 23일간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소음발생, 작업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04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책정된 470억 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점거한 1도크가 아닌 조선소 전체에서, 기존 목표대로 책정된 인건비와 생산경비를 손해액으로 계산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조합이 아닌 집행부 개인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돈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 또한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행태를 막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과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매각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이 앞으로 다시는 제기될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소송대리인단은 부당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2. 12. 13.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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