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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보조금횡령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다함께돌봄센터 보조금횡령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김민수
  • 승인 2023.03.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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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위탁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조금 횡령, 기부금 부당 운영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단체들이 3월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와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에 따르면 거제시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5호점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모 관현악단 법인대표는 21년 9월부터 22년 2월까지 강사비 120만원 횡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강사료를 수령하고, 바이올린 구입비 9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또 이 법인대표는 3차례 연주음악회 후원금을 직접 전달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기부금 부당운영의혹도 있다는 것.

이같은 의혹은 돌봄센터장으로 있던 A씨가 공익제보함으로써 알려졌다. A씨는 거제시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거제경찰서에 고발장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왜 이 사실을 외부로 발설했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나? 센터장도 부당한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닌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의심하고 책임을 묻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거제시에 이 법인의 보조금 횡령, 기부금 부당 운영 등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과정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자회견 직후 해당 법인은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입장문과 사과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센터장 기자회견문과 해당 법인 입장문&사과문 전문이다. 

[센터장 기자회견문]

(사)블루시티관현악단(이하 “법인”이라 함)은 거제시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5호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법인대표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사비 부당 지출, 바이올린 구입비 부당 지출 등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사비 횡령

법인대표 B씨는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일했던 C씨로부터 월 강습료 400,000원 중 절반인 200,000원을 페이백 받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20만원을 횡령함.

법인대표 B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2023년 1월부터는 5호점까지)의 바이올린 강사로 수업하면서, 월 40만원의 강사료를 수령하였음. 그런데 해당 강사료를 법인대표 B씨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센터장 A씨는 약 1년 여간 타인명의의 계좌로 강사비를 입금하였음.

○ 바이올린 구입비 횡령

법인대표 B씨는 2022년 11월 경 A씨에게 바이올린 구입비 명목으로 00악기사에 900,000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음. 그러나 바이올린은 도착하지 않았음. 이후 법인국장 C씨가 센터를 방문하여 지출기록에는 있는 악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법인대표 B씨는 헌 바이올린 3개를 가져와 센터에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음. 법인대표 B씨는 새 바이올린 3개가 찍힌 사진을 A씨에게 보내어, 거짓증빙하도록 하였음.

○ 기부금 부당 운영

법인대표 B씨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회를 2022년 10월, 11월, 12월 각 1회씩 총 3차례 개최하였음. 법인대표 B씨는 A씨에게 음악회를 통해 거두어진 후원금을 별도의 영수증 처리나 후원금전용계좌 입금 없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후원금을 받는 경우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하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며, 게시판·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함.

○ 후원금 전달 쇼

한편, 지역언론사인 <경남매일>은 지난 2023. 2. 1. 법인이 2022년 12월에 개최한 자선음악회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5호점에 각 100만원씩 아동돌봄 지원성금으로 기부했다는 기사를 내었음. 해당 기사에는 법인대표 B씨가 센터장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빈봉투’였고 후원금 100만원은 센터로 전달되지 않았음. 즉, 법인이 ‘후원금 전달 쇼’를 한 것임.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후원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법인이 센터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전입금’이지 후원금이 아님. 이것은 법인이 센터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법인전입금을 후원금으로 거짓포장하여 홍보한 것임.

A씨는 거제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담당공무원 E씨는 A씨에게, “내가 어떻게 센터장님을 100% 믿나? 왜 이 사실을 외부로 발설했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나? 센터장도 부당한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닌가?”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의심하고 책임을 묻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거제시에 (사)블루시티관현악단에서 발생된 보조금 횡령, 기부금 부당 운영 등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조사과정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법인 입장문 & 사과문]

입장문

사건의 시작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하 센터) 센터장 A씨의 부정에 대한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민원으로 인한 조사 결과, A씨의 수많은 부정이 밝혀졌고 ‘원래의 운영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징계하고자 하였으나, A씨에 의해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의 비협조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거제시를 통해 뒤늦게나마 행동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제시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동안에 A씨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인과 진짜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즉, A씨는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사)블루시티관현악단에 보복성 행태를 취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수많은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 그리고 진짜 공익제보자들에게까지 보복행위를 하며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실을 온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거제시의 제한으로 인해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만 빌려준’ 단체임을 밝힌다.

아래는 최근 언론 보도 이전의 배경을 사실적 근거를 통해 나열한 것이다.

1. “거제시청 민원 발생에 따른 선제조사 결과 보고” (블루-2023-001, 2023. 1. 10.)

위 공문은 A씨의 아동선별과정 부정, 운영규정 임의운용, 근무태만 등에 대해 시청에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사)블루시티관현악단(이하 법인) 측에서 선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회계부정이 추가로 드러났음을 적시한 내부공문이다.

2. 2023. 1. 11. “민원 발생에 따른 내부조사 협조 요청” (블루-2023-002, 2023. 1. 11.)

위 공문은 ‘공문1’에서 단순민원을 넘어서는 사안임을 인지한 법인이 센터장 A씨에게 내부감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다.

위탁운영주체는 법인이지만 실제 운영권은 거제시와 센터장에게 있고,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시청에 의해 수차례 거부된 바 있으나, 속칭 ‘이름 빌려준 자’로서 내용은 알아야겠기에 정식 공문을 통해 내부감사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센터 회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었고(2023년 3월 7일 현재는 센터장 A씨에 의해 막힌 상태이다. 별첨사진 참조), 특히 회계부정이 심각함을 인지하였으나, 센터장 A씨의 거부로 인해 cctv 검색은 할 수 없었다.

3. “민원 발생에 따른 내부조사 결과 보고” (블루-2023-003, 2023. 2. 3.)

회계업무태만, 회계부정, 운영규정 임의 조작을 통한 사적 운영, 문서 위조 등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 내부공문이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부정에 대한 제보를 한 제보자들이 있었으나,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경우 및 제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등 근거를 댈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였다.

2023년 3월 7일 현재, 센터장 A씨의 센터 접근권한 삭제로 인해 더 이상 센터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회계 부정에 대한 내용은 거제시에 그 공을 넘긴다.

지난 2021년, 2022년처럼 허술한 점검으로 센터의 회계부정을 법인도 모르게 처리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인이 ‘이름만 빌려준 자’일지 모르나, 법인이 그 이름을 빌려준 책임이 있음을 거제시도 알아주길 바란다.

4-1. “업무보고 매뉴얼 공지” (블루-2023-004, 2023. 2. 7.)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며, 또 따르지 않으면 그만일 법인의 매뉴얼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주된 내용은 예·결산서 보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출근 보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A씨는 출근 보고 외에는 하지 않았다. 실무자들은 다 알다시피 매년 이맘때쯤에는 결산서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인에 제출하여 법인이사회를 거치도록 해야함은 기본이다.

위 회계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법인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일정을 맞춰야한다, 언제까지 되느냐, 요청하였고, 불안하여 매뉴얼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2. “운영위원회 공지” (블루-2023-005, 2023. 2. 7.)

센터장 A씨는 법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매뉴얼을 배포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준비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사위원 대상자인 한 운영위원의 한 달째 ‘개인사정’으로 인해 차일피일 인사위원회를 미루면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다.

5.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위원 위촉승인 요청” (블루-2023-006, 2023. 2. 20.)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A씨가 구성하는 것이 규정이므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생겼다. 이에 운영위원 수를 늘여 그 공정성을 희석하고자 거제시에 법인이 직접 운영위원 추가를 요청한 시청 발송 공문이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의 권한이므로 센터장 A씨를 통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법인은, 거제시의 방침과 규정 탓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인은 보복 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한은 거제시와 센터장이 갖고 책임은 법인이 지는 형국이다. 이럴 거면 왜 위탁운영을 하는가.

아래는 최근 보도자료에 대한 법인의 입장이다.

6. 강사비 횡령

본 사건은, 바이올린 강사 C씨를 강사로 등록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C씨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비게 되었고, 법인대표 B씨가 급하게 대체강의을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C씨에게 센터장 A씨가 입금하고, C씨가 강의도 안했는데 돈이 들어왔다면서 실제 강의한 법인대표 B씨에게 미안하다며 개인적으로 마음을 표한 사건이다.

본 사건은 법인은 무관하며, 두 강사 사이의 개인적인 돈거래와 센터장 A씨의 입금 오류에 대한 건으로 요약된다.

다만, 법인은 강의료가 강사 C씨에게 잘못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법인은 운영주체로서 향 후 센터장의 회계 운영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함은 분명하다.

센터장도 미숙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며, 미숙함으로 보고 A씨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며, 법인은 제발방지대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7. 바이올린 구입비 횡령

바이올린은 1대당 300,000원씩 총900,000원에 대한 3대의 악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구입 당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센터장 A씨 본인의 회계부정이다. 악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상황을 인지한 즉시 사진을 찍어 늦게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려는 것이 실무자들의 정상적인 행보인데, 회계부정을 본인 스스로 퍼뜨리고 다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새 악기 3대는 센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센터장 A씨의 센터 자산 관리 소홀일 뿐이다.

다만, 중고악기 3대가 센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법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법인 소유 악기로, 센터에 기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소요가 있었으나 사소한 문제로 인해 기부가 무산되었고, 현재는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에 무상 제공 중이다.

즉, 중고악기 3대와 새 악기 3대는 별개의 건이다. 센터장 A씨의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추정된다.

- 회계부정

모든 복지시설은 구입물품에 대해 실제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증빙서류로서의 사진이 빠진 것을 법인에 따지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그럴 거면 센터장을 법인대표가 해야지 않겠는가.

실무자들은 알다시피 물품을 구입하면 그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할까. 센터장은 경력자인데….

운영법인으로서 회피만 하진 않을 것이다. 센터장의 역량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세하게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회계교육을 통해 제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본 사건은, 2022년 624건의 결의서 중 상당수에서 ‘증빙자료 미첨부’ 또는 ‘조작된 사진 첨부’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보조금 및 후원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진조작’도 부정이지만, ‘미첨부’는 보다 더 큰 부정일 수 있다. 어떠한 의도가 있어 조작했다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본 건의 2022년 결의서는 아직 거제시의 점검을 통과하기 전 상태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2021년 결의서의 거제시 승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추후 법인의 역할과 권한을 늘여주어 함께 센터의 부정을 감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8. 기부금 부당 운영

법인의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운영되며, 지난 2022년 후원금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은 벌써 홈택스에 공고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영수증 또한 홈택스를 통해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바, 한 번도 기부금을 낸 적인 없는 A씨가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실무자라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감사 결과 이미 그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후원금은 매년 1월 10일 이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거나, 법인은 이미 홈택스를 통해 게시한 상태라거나, 그 과정에서 A씨가 센터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임의로 처리했다거나 하는 후원금 업무에 대한 실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것도 후원금전용계좌에 입금 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현금은 받은 날짜와 입금일이 다를 수 있고, ATM을 이용할 경우 입금자가 다를 수 있어 이로 인한 오류는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순할지언정 입급일 오류, 입금자명 오류도 오류임은 분명하므로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현금성 기부금 관리를 할 것임을 밝힌다.

9. 후원금 전달 쇼

모든 후원금모금단체에 봉투 전달은 쇼이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현금은 후원금전용계좌에 추후 계좌입급한다. 그 과정에서 후원금 전달 받는 측은 후원금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3호점은 법인의 센터 접근을 막아 법인이 임의로 후원금계좌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후원금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법인은 그 ‘쇼’만 하고 입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억지로 입금하려고 농협에 조회하였으나, 어느 것이 후원금전용계좌인지 몰라 보류한 상태이다.

반면,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으로부터는 정확하게 후원금계좌 스캔을 전달받아 계좌이체 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기관이며 주된 운영주체는 거제시이다. 당연히 법인도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으며, 법인의 권한은 본 후원금에 대해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 써달라 요청할 뿐이며, 후원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을 뿐이다.

10. 기타 법인 입장

- 인사위원회는 비밀이 원칙이다. 인사위원으로서 공문 전달은 딱 한 명에게만 했는데,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한 운영위원은 스스로 센터장 A씨의 부정에 가담자임을 증명한 것으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센터의 회계를 포함한 운영권 전체는 센터장인 A씨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인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거제시에서는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지 모르겠으나, 센터장의 부정에 대해서는 거제시조차 대응하지 못해 2021년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가 2022년까지 이어진 것을 볼 때, 거제시는 법인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여 감시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기관이다. 시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듯, 법인에서도 ‘바이올린을 구입해라.’라고 센터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사고 말고는 센터장의 연간사업계획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센터장 A씨는 바이올린을 구입할 때 센터장의 업무로서의 연간사업계획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구입했을 것이 아닌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아무런 권한도 없는 ‘법인이 시켰다.’가 통할 상황이라고 보는가.

- A씨가 공익제보자? 회계부정으로 감사 대상인 센터장 A씨가, 아동선발기준에 대한 운영규정 수정과 개인적 조작모집으로 인해 민원 대상이 된 센터장 A씨가 스스로 공익제보자라 칭한 것은 아닐 것이고, 조사도 없이 그 고귀한 단어를 칭한 누군가에 대해 그 사용 책임을 묻는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법인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본 사안은, A씨에 의해 사회로 드러난 이상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문제 중 하나인 ‘아동돌봄’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을인 척’ 하며 진정한 ‘을’을 괴롭히는 건설노조 같은 자들이 이 곳에도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법인에 센터장 A씨의 부정을 제보한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은 지금도 벌벌 떨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연히 그 힘들어하는 제보자들을 밝힐 계획은 없다. 그들은 어떠한 사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제보 없이는 밝힐 수 없는 A씨의 다른 부정 건들은 관련 제보사실 전체를 모두 삭제했음을 밝힌다.

-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다함께 운영에 관심과 참여해주세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면 11명째, 12명째가 되어 다함께돌봄센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아동돌봄문제가 이를 통해 조금씩 해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사과문

(사)블루시티관현악단 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의 공동운영주체로서 최근 발생한 센터 내 회계 부정, 부정 운영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께 심려와 불편함을 끼친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지역주민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제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법인에 직접 민원 통로도 마련하여 법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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