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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거제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시정질문
정명희 거제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시정질문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3.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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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감독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명희 의원은 1973년에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출발한 대우조선해양이 50년만에 한화오션으로 사명 변경하여 거제시 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표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기원하며 일문일답형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1월「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유한 사회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바우처)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지원 등)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은 2023년 6월 현재 5개소(방문목욕 1개소, 활동보조 4개소)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의 수 또한 증가됨에 따라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비의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하여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도 및 관리 감독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인 장애인의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시간 외에 허위로 결제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거제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총 441억 원으로 2019년 49억 원, 2020년 62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129억 원이며, 각 기관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거제돌봄지원센터 1억 8천여만 원,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64억여 원, 거제시장애인부모회 99억여 원,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7억여 원, 경상남도 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64억여 원이다.

정 의원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부정수급 적발의 한계가 있다. 현재 거제시의 1천 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장애인활동서비스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며, 거제시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날“본회의장에 장애인들과 관련된 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체 등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음을 밝힌다. 단지 소수의 잘못된 행위로 바우처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활동지원사·장애인에 지급한 ‘바우처 카드'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은 "우리 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제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담합 등으로 1~2건씩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공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감사부서의 인원을 충원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시정질문 준비·조사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을 함께 제기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한 특정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므로 공공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맡아야 된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장애인활동서비스도 장기 노인요양 서비스처럼 치매 부모님의 가족 급여가 지원이 되듯이 발달장애인들도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며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

세 번째, 합동점검에 있어 문제가 있는 기관의 장이 합동점검에 참여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처럼 모니터링 위원이 중립성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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