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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거제시의원, 경남도 최초! 통합조례 발의
정명희 거제시의원, 경남도 최초! 통합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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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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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기대

27일 거제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최양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기존의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것으로 경남도 최초, 통합조례안이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는 제1조 및 제2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제3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조,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6조,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9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0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희 의원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도로 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층 더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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