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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봉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안석봉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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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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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회․복지 등 4개 분야 과제 개선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이 발의한 4건의 조례가 6월 27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안석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과 공동발의한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는 거제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 농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안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

안 의원은 “영농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거제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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