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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첫 재판...
한화오션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첫 재판...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3.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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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영거제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아래 조선하청지회)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며 지난해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후 옛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 전체 8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 일부인 470억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는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한화오션측 변호인은 “피고들이 지난해 50여일에 걸쳐 생산시설을 점거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도크를 점거해 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피해 금액을 보전받으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거리가 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소송이다”며 “이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거통고하청지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가두고 피맺힌 목소리를 낼 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대화조차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목숨을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470억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뿐이었다.

소장 접수 이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사명을 ‘한화오션 주식회사’로 바꾸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하였다.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을 뿐, 정작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은 이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

470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면파업기간 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제1독을 점거하여 조선소 내의 모든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멈춘 상황에서 기본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었으니 회사의 기존 생산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소요된 인건비와 생산경비, 시설 및 재료유지비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470억은 최종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아니다. 한화오션 측은 소장에서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집행조차도 불가능할 이 무익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저열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파업에까지 이르렀는지, 하청노동자들이 장기간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 상황을 야기한 진정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라 칭하며,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려는 시도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그리고 한화오션이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단지 노동3권의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백억의 손해배상청구 앞에서,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원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받아들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변론하여 싸울 것이다.

다시 한번 한화오션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규탄하며, 한화오션은 이 사건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21.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해배상소송

소송대리인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 사전 발언문]

― 소송 개요 설명 및 향후 변론 방향 ―

김두현 (470억 원 손배소송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조선소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한화오션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화오션의 선박을 만듭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업체들에 지급하는 기성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성과급은 한화오션 정규직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들의 산업안전도 한화오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산재 사망사고는 정규직보다 10배나 많고,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언제나 실직의 공포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자신은 비정규직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관련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대화만 거부한 게 아니라 조선소 내 적법한 집회나 조합활동이 업무방해라며 막았고 그 어느 목소리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합활동과 집회를 진행해야 할 조합 간부들은 출입도 못 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순 없어 쟁의를 했더니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손해가 났다며 그 일부로서 470억 원을 조합 간부 개인들에게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 50일 만에 8,000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왜 한화오션이 비정규직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반증합니다.

우리 소송대리인단은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이고,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겠습니다. 한화오션 1년 전체 인건비의 몇 배나 되는 8,000억 원의 손해액 산정이 완전히 근거 없음을 적극 다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파멸에 몰아넣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래서 권리남용임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다투겠습니다.

한화오션은 이 보복 소송에 이미 수억 원을 법원 인지액과 변호사비용으로 썼습니다. 월 200여만 원 임금이 전부인 피고 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해도 470억 원의 이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소송으로 한화오션은 이미 지출한 소송 인지액과 변호사비도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이자는커녕 소송비용도 다 못 받을 소송에 수억 원을 쓰는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 보복 외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적 제재는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소송은 대기업이 막대한 금력을 악용해 벌이는 끔찍한 사적 보복입니다. 맷값 폭행은 비교할 수도 없는 잔혹한 폭력입니다.

우리 소송대리인단은 손해배상소송의 탈을 쓴 한화오션의 보복과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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