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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에 백지구형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3.10.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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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 구형과는 다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 A 씨가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별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박 시장이 측근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보면 되겠나, 이런 구형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검사는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소 명령 제기에 따라 기소됐기에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우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 씨에게 돈을 주며 범행을 공모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마침내 거제시장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은 "저는 민선 8기 거제시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을 함께 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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