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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년도 토지 취득 계획안 6건 부결··· 사업 차질 불가피
거제시 내년도 토지 취득 계획안 6건 부결··· 사업 차질 불가피
  • 김민수
  • 승인 2023.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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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원안 가결, 찬반 투표결과 3건 가결 6건 부결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3일 의결됐다. 

1300억원 규모의 2024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이 3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5~26일 양일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총 22건 중 원안 가결한 것은 13건이며 찬반 의견이 팽팽해 표결에 부친 결과 가결 3건, 부결 6건으로 수정했다.

부결된 6건은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 △거제시식물원주변 종합관광계획 웰니스생태공원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후구역내 토지매입 사업 △삼거동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이다.

투표결과 가결된 3건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학동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다.

시민 A씨는 “사업 부지를 내년부터 바로 취득에 들어가는데, 시청 담당부서와 지역 시의원과 이장들이 논의하고 협의해 오던 사안들이 부결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조 : 거제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 취득비만 600억 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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