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원안 가결, 찬반 투표결과 3건 가결 6건 부결
1300억원 규모의 2024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이 3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5~26일 양일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총 22건 중 원안 가결한 것은 13건이며 찬반 의견이 팽팽해 표결에 부친 결과 가결 3건, 부결 6건으로 수정했다.
부결된 6건은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 △거제시식물원주변 종합관광계획 웰니스생태공원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후구역내 토지매입 사업 △삼거동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이다.
투표결과 가결된 3건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학동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다.
시민 A씨는 “사업 부지를 내년부터 바로 취득에 들어가는데, 시청 담당부서와 지역 시의원과 이장들이 논의하고 협의해 오던 사안들이 부결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조 : 거제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 취득비만 600억 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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