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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김민수
  • 승인 2023.12.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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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사무소 설치·후원회 설립·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6천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문자·홍보물]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홍보물을 배포하는 장수나 횟수에 제한을 받는다. 선거홍보물은 선거구 내 가구 10%에만 보낼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8회까지 보낼 수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선거일 90일 전)까지 현수막 걸기, 공보물·명함 나눠주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도 모든 가구에 보낼 수 있다.

[현수막]

중앙당이 지역에 내거는 현수막은 현역 의원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주요 홍보수단이 된다.

현역 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도 언제든 현수막을 내걸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선거사무소에만 부착 가능하며 다른 곳에 붙이면 불법이 된다.

[후원금]

후원금 모금 가능액과 기간도 차이가 난다.

현역 의원은 평년엔 최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부터 1억6000만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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