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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위험수목 처리 지원 가능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위험수목 처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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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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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희 의원 대표 발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법적 토대 마련”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제시의회 제243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조례 시행으로 거제시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으면 처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로 산정되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현실 등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주변에 위험과 피해의 요인이 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등의 정의 △지원계획 △지원대상지 △지원 사업 △지원신청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 특성상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이 시민들의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위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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