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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재심 요청
거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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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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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1280명 서명지 전달…노동자상 건립 허가 촉구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거제시에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재심을 요청했다. 이번 재심 요청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불허 결정에 반발하는 후속 조치다.

건립추진위는 지난 10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노동자상 건립 불허 결정에 재심을 요청한다”며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재심 요청과 함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1200여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에서 냈던 노동자상 건립을 심의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부지가 노동자상 건립부지로 타당하지 않으며, 지역주민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결정을 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1호에 따르면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일부 관변단체의 반대 의견을 지역주민 전체 의견으로 과대포장한 것 자체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민의 염원과 요구대로 거제시와 사전 협의했던 거제 평화의 소녀상 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재심의에서까지 거제시민의 요구를 묵살 한다면 거제시민의 들불과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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