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최길연)이 노사협의회의 금속노조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규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재선거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12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조법상 협의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한 노사 협의사항은 언제든지 사측의 입맛대로 파기가 가능하다”며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협의회 체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사측이 밀어주는 어용노조로 전환할 것인지, 노동조합과 함께 금속노조로 가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노동조합과 함께 금속노조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노동조합은 모든 감투를 내려놓고 금속 규정에 맞게 재선거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삼성중공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협의회에 전임자·사무실·활동비 지원과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0호, 89조 1호) 위반이다”며 “최성안 대표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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