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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열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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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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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중단, 하청노조 안전활동 참여 보장”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화오션의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잇따른 중대재해 한화오션 규탄한다

― 정부와 한화오션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하라 ―

지난 1월 12일과 1월 24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2022년 3월 25일 (구)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 중 떨어진 금속부품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부터 이번 사고까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모두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긴 사실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은 가히 ‘죽음의 조선소’라고 불러야 할 정도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6건의 중대재해가 낙하물에 맞아서, 정반에 끼어서, 지게차에 깔려서, 고소차에서 떨어져서, 폭발 사고로, 잠수 작업 중 발생하는 등 모두 다른 유형의 사고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첨부-1> 참조) 이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2건의 중대재해 직전에도 직후에도, 자칫 잘못하면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첨부-2> 참조) 이 역시 총체적으로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잇따른 중대재해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은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도 하청노동자이고, 중대재해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도 하청노동자이다. 그리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몸으로 느끼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가장 잘 아는 것도 현장의 하청노동자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2022년 이후 매년 약 300억~600억 원 규모의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쏟아 왔고, 쏟고 있다고 항변한다.

단언컨대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한화오션은 결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한화오션은 깊이 성찰하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와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신속히 적용하여 중대재해에 근본 책임이 있는 원청 한화오션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엄벌하라.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임에도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수사 중’이다. 만약 2022년 3월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원청을 엄하게 처벌했다면, 즉 한화오션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이었다면, 한화오션 경영진은 이렇게 여섯 번씩이나 중대재해가 반복되도록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에도 “산안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집무규정에 따라 한화오션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한화오션은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고용을 대폭 축소하고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라. 상용직 노동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물이다. 조선업 초호황기를 맞아 현장에는 하청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부족한 인력을 상용직 고용 확대, 고용 안정, 처우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고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현장의 위험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웃소싱, 임시업체, 물량팀 등 다단계 하청은 안전관리 역량이 전무하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보다 앞서 안전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 고용의 졸속 확대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많은 노동자가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현시기 한화오션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

심지어 한화오션은 안전업무까지도 외주화하고 있다. 원청 안전부서인 HSE 출신이 만든 ‘한국안전연구원’이라는 사내하청업체에 원청이 해야 할 안전업무의 일부를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윤석열 정부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그리고 원청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

조선소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청노동조합은 안전 시스템의 한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와 하청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될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

한화오션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안전을 위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현장 안전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가 참여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회의(RCA)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도 참여 없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와 보장은 궁극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고, 한화오션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한화오션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화오션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서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때 하청노조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전면 작업중지가 아닌 최소한의 부분 작업중지만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정규직노조의 의견만 들을 뿐 하청노조의 의견은 배제한 채 작업중지 해제가 결정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청노조의 의견은 배제한 채 하청노동재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다며 서명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여전히 위험한 현장이 이제 안전해졌다고 하청노동자에게 스스로에게 거짓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노사정TF를 구성하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에 하청노동조합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수십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억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에 홍보한다. 하지만 정작 적발된 현장 불안전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이행점검이 없는 특별안전점검은 수백번 해봐야 효과가 없다. 또한 이행점검에 반드시 하청노조의 참여가 보장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위와 같은 하청노조의 안전활동 참여를 담은 요구안을 지난 1월 19일 한화오션에 공문으로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지금까지도 하청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새해 첫 달부터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는, 그리고 스물일곱, 서른 젊디젊은 두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가 일하는 한화오션에서 더이상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게 해 주었다. 두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그 절실한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동자가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한화오션에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갈 것이다.

○ 정부는 한화오션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하라

○ 한화오션은 다단계 하청고용 축소하고, 상용직 고용 확대하며, 상용직 임금인상, 처우개선, 차별해소 실시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한국안전연구원에 원청 안전업무 일부를 하청주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하라.

○ 한화오션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조사, 재발방지대책회의에 하청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조선하청지회와 성실하게 단체교섭하라.

○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청노동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업체 기성금에 휴업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라.

○ 정부는 하청노조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하고,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TFT를 구성해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철저히 이행점검하라.

 

2024. 2. 6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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