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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14일 첫 공판 열려
‘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14일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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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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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렸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박 시장은 선거 홍보를 위해 돈을 준 적도 없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해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리며, 박 시장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아버지 상대로 증인 신문과 함께 박 시장 측은 PPT로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입당 원서와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A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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