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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김동수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24.03.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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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다.

▢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등을 통해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수면관리자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농가 규모의 영세성 및 생산 기반 구축 미흡으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내 환경적응에 맞는 품종개발·보급이 취약한 실정임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아열대 기후 확산 등으로 재배 지역 변화로 인한 현실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제지역 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김 의원은 “두 조례안 모두 시민 불편 해소 및 미래 산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시행에 앞서 관계 주민, 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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