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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
거제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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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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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 운영과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그리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제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여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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