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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공직선거법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거제시의회, 공직선거법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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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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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대비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등 다뤄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오늘 26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9대 거제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강의를 맡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박미정 지도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실제 위반행위 사례 등을 다루었다.

▢ 박미정 지도계장은 “일상생활 및 업무 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질의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며 “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평상시 놓칠 수 있을만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묻고 나누며 올바른 공직선거 이행 의지를 다졌다.

▢ 윤부원 의장은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시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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