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거제시
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 중대시민재 해 대상시설(2023. 11월 기준 98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조례 원안 채택에 뜻을 모았다.
▢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산업재해’와 차별을 둔 것이다.
▢ 이는 거제시의 안전과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 의원은 “거제시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설계했다”며 “거제시의 안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만큼 향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화 된 대비와 세분화된 관리체계를 통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김영규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힘 있게 말했다.
▢ 이 조례 외에도, 거제시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 한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역시 제244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됐다.
▢ 김영규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되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