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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반대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반대
  • 김민수
  • 승인 2024.03.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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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40% 육박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 부결시켜
제244회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반대토론하는 정명희 의원(좌)과 찬성토론하는 한은진 의원(우)

거제시의회 안석봉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1인가구 지원 조례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투표결과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거제시 1인가구 비율(23년기준)은 38.07%(3만9,812가구)로 전국 1인가구 비율 34.5%(22년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면·동별로는 남부면(55.05%), 장승포동(53.74%), 연초면(51.42%), 장목면(51.37%)이 절반 이상이 1인가구다. 일운·동부·거제·둔덕·하청면과 능포·옥포1·장평동은 40% 이상이고, 40% 이하인 곳은 아주·옥포2·고현·상문·수양동 5곳으로 상문동(20.69%)과 수양동(22.17%)이 가정 적다.

1인가구는 전국적 증가 추세로 1인가구의 주거와 안전,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전국 89곳의 지자체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제는 서울·부산·인천·대전·제주·경남·경북·전남북 등 특별·광역시 14곳과 기초단체 75곳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석봉 시의원은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1인가구 지원계획 매년 수립 ▲1인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 수정안은 2월 23일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거제시 1인가구 지원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8명 반대8명으로 부결됐다.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거제시 1인가구 지원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8명 반대8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방식의 유사한 조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청년, 미혼, 중년, 이혼, 가출 등등 계속 다양한 1인가구 등에 관한 조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과 등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 차라리 폭넓게 ‘거제시 건강가정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를 포함시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의 좋은 점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1인가구의 지원 조례는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조례로, (시민들이)힘이 빠진다고 합니다”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은진 시의원은 “1인가구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1인가구의 정책은 독거노인 중심의 제한적 논의에 그쳤던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제3~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지원정책이 가족정책에 포함되었고,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발적 돌봄공동체 확산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최근 89개 시도 지차제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제는 남부(55%)·연초(51%)·장승포(53%) 등 1인가구 분포가 아주 넓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중장년층 51.5%, 청년층 30.5%, 노인층 18% 순이다”며 “모든 세대와 지역별 1인가구의 급증과 함께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가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히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게 사실이다.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응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제시도 2024년 1인가구 지원으로 4개 분야 20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세대별·성별·지역별 특성과 지원방향,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토론에 이어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16명 의원 중 찬성 8명(더불어민주당7, 무소속1), 반대 8명(국민의힘 7, 무소속1)으로 부결됐다.

한편,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조례안 대표발의자는 안석봉시의원이며 공동발의자는 김선민·이태열·이미숙·한은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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