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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규 아파트 묘지 조망… 입주민 ‘기망 광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 신고
거제시 신규 아파트 묘지 조망… 입주민 ‘기망 광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 신고
  • 김민수
  • 승인 2024.03.12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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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거제시청 앞에서 밀실·불통행정 규탄 집회 열어
아파트 비상대책위가 11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아파트 홍보 허위표시에 항의하며 거제시의 부실,밀실,불통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1월에 신규 입주를 시작한 포스코 더샵 디클리브 아파트 조망에 묘지가 보여 논란인 가운데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제시청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문제의 묘지는 면적 4000㎡ 규모로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60여m 떨어져 있어 거실 등의 조망권에 들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들은 2023년 12월 사전점검 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2015년 경 분양 및 홍보 당시 묘지 존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고지뿐만 아니라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은폐 의혹 증거로 ▲분양홍보관 설치 모형에 방위표를 이용해 묘지를 가린 점 ▲홍보용 인쇄물에 개교 예정 학교를 표시하며 묘지를 가린 점 ▲단지 배치도에 가구수를 나타내는 도표로 묘지를 가린 점 ▲홍보관 대형조감도와 홍보물에 숲으로 묘지를 가린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가 묘지를 방위표나 배치도, 숲 등으로 가린 시행사 홍보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가 묘지가 위치한 자리이다.  

비상대책위 대표는 “1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하며서 묘지가 조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적이었다”며 “사전점검 전까지 시행사 등이 이를 고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분양홍보물에 이를 숨기기 위해 방위표나 단지배치도, 숲을 이용해 묘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제시가 입주민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거제시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공동주택팀장은 "착공과 함께 분양이 진행되는데 분양 이후에 묘지에 조림된 대나무를 문중에서 베고나서야 묘지가 드러나 알게 됐다"며 "시는 아파트 내 부지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아파트 부지 외 다른 구역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광고 기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하지만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입주민, 시행사, 묘지 문중과의 대화자리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분양마케팅 A 부장은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며 "악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은 더욱 없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어 숲 등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는 "아파트 분양 1년전인 202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상 1,300여평이 '묘지'로 고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2020년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묘지 1,300여평이 '묘지'라고 지정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 때까지 주민들이 묘지가 보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철저하게 숨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 공고에 묘지부분은 꼭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숨기고 분양공고를 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양을 할 때 묘지에 대해 표시해야 하나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게 희미한 점선으로 표시 한다는 등 불완전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바라본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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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4-03-12 12:41:37
시는 공정한 처리를 해야합니다.
묘지 주인, 건설사가 아니라 그 옆에 살아야 하는 1288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