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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변광용 후보, 한화오션 임금피크제 개선 공약
서일준·변광용 후보, 한화오션 임금피크제 개선 공약
  • 김민수
  • 승인 2024.03.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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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방안 강구” Vs 변 “ 임금피크제 정당화 법조항 폐지”

서일준 후보와 변광용 후보가 한화오션 사무직 임금피크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사무직에 한해 한화오션은 56세부터 연차적으로 10%, 19%, 27%, 34%, 41%씩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56세부터 5%씩 삭감된다. 정년인 60세에 삼성중공업은 58세 임금의 86%를 받는 반면 한화오션은 55세 임금의 60% 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서일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화오션이 시행중인 임금피크제의 적용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 후보는 “구) 대우조선해양이 임금피크제를 강화할 당시인 2016년과 세계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맞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작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민영화되면서 경영환경이 바뀐 만큼 경영진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임금피크제를 참고해 상식선에서 임금피크제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정권 당시 기습적으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특혜 매각 시도로 인해 거제경기가 파탄 나고 수많은 인력 유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니어 사무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방안 강구’를 다가올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며 한화오션 노사측과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를 위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후보는 현행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 정당화하는 관련 법령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정년 60세의 법적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다.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년을 60세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업장이 만55세 정년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과도하고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무직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의 판결추세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과도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한화오션 퇴직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변 후보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맞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정당화 하는 법 조항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 조선업의 현안인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당선 이후 즉시 해당 조항 폐지 입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양대조선 경영자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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