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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리송한 산건위 표결’ 취재 뒷얘기
[기자수첩] ‘아리송한 산건위 표결’ 취재 뒷얘기
  • 노재하 기자
  • 승인 2014.11.23 0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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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지적이 정확하고 무거워야 하는 이유

지난 17일 172회 임시회 마지막 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에서 3명의 반대의견만을 물어 ‘찬성의견’으로 결정한 ‘덕포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본회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 재회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안건과 관련해 본지는 임시회가 열리기 전 11월 11일자 기사에서 「‘덕포지구 개발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특혜성 문제 제기로 6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7월에는 거제시가 상정안건을 자진 철회되기도 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본지는 불과 5개월 만에 동일한 안건이 3번이나 상정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주목하며 산건위 안건 상정에서부터 심의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취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다뤘던 산건위 속기록 검토에서부터 방송녹취를 위한 녹음기 점검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13일 산건위 취재에 나섰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타났다. 위원장이 토론종결 이후 표결과정에서 윤부원 의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는 의원(3명)만 확인(8명 출석위원이므로 부결)하고, ‘나머지 5명은 찬성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서둘러 본안에 대한 찬성표결을 선포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11월 15일자 보도 ‘아리송한 산건위표결, 문제없나?’에서 상세보도)

이해하기 힘든 의결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이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곧바로 회의는 서둘러 종료됐다. 통상적으로 회의규칙상 수정안이든 반대토론이든 원안과 다른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 의견, 기타 의견을 묻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만 확인하고는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확인 없이 가결하고 말았다.

몇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찬성의견이 3명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5명을 전부 ‘원안에 찬성’이라고 확정해도 되는가? ‘반대안’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원안’에도 찬성하지 않는 ‘기권’이나 ‘조건부찬성’ 등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기권1명이라도 있으면 이 안은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회의규칙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의결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이 유독 강조되는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단순한 논란 이상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김용운 편집인과 함께 기자회의가 소집되었다. 지체없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을 포함한 지방자치법령에 대한 검토, 해당안건에 대한 산건위 회의록과 이날 오전에 열렸던 지방채발행 동의안 부결과정과의 비교하며 분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에 정통한 전, 현직 시의원과 관련공문원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했으며, 타 지역 시의회의 속기록까지 뒤졌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의견을 듣고 해명과 반론권이 있음을 알렸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본지는 안건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표결과정이 생략돼 법적 하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기사로 작성케 되었다.

해당 기사(11월 15일자) ‘산건위 표결, 법적 표결 문제 없나?’는 문제제기의 근거로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0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속수)에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둘째, 올해 6월 26일 있었던 168회 임시회에서 ‘덕포지구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번 상정안건과 동일안건)에서는 반대토론에 대한 찬반,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던 점.

셋째, 당일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의 ‘5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표결처리 과정과 판이하게 달랐던 점.

이외에도 의회 회의규칙에 정통한 전,현직 시의원의 의견 등을 근거로 표결처리 과정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17일 본회의에서 반대식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안건을 산업건설위에 재회부시켰다.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미 거제뉴스광장의 언론 보도를 보고 회의록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산건위 안건 심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 안건을 거제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한다”

언론의 지적이 정확해야 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임을 일깨운 취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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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5-02-05 22:49:34
거제뉴스광장노재하기자님의예리한점검분석참다운언론의한사람입니다.도대체거제시의중심잡지못하는많은의석수가진분들정말너무하는것갔소.시의회는공정하게처리를해주시기를거제시민들은지켜보고있습니다.선거때의초심으로돌아갑시다.거제뉴스광장공정하고정확한보도만이참다운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