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옥포1동에 설치된 계단식 교통시설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보이는가?
24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개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요청(거제시가 허가한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 인· 허가 관련)에 대한 감사에서 거제시는 의원들의 추궁에 '적정한 허가'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주민들이 의회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대상은 거제시가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진입로인 옥포도시계획 도로 소로 2-46호선인 계단식 도시계획시설을 부수고 일부 구간을 개량하여 허가된 건물의 이용자만을 위한(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한 거제시의 행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합법성과 공익를 유지했는지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우선 법리적로 살펴보면 이 도로(계단식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가"목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나, 같은법 제43조2항과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서의 제 1호(사용 및 형태의 구분)에서 "가"목이 정한 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기준이 아니라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기준인 계단식도로로 개설되어 30여년 전에 개설하여 이용 및 관리되어 왔을 뿐 아니라 『도로법 제 5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도로”의 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뜬 사람이면 확연히 분변되는 계단식(보행자)도로로 설치된 교통시설인 도로이다.
건축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구조요건(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도로)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종구배 17%이하 등) 도로("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임이 분명함에도 도시계획상의 "일반도로"라고만 되풀이 하는 행정의 답변에 정확한 지적을 통하여 바로 잡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거제시가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은, 제2조(정의)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인 교통시설에 해당되나 교통시설 중 지행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기준의 일반도로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가 이 도로(교통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진입로를 사용하여 옥포동555-14번지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설치된 국가 또는 거제시의 공유재산(계단식교통시설)을 부수고 개량하여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시설로(자동자통행이 가능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집행(허가)이라 할 것이다.
한 번 시행(개설, 시설치)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계획(변경, 계량) 등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왜?
만약, 거제시가 주장하는 "일반도로"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2항과 도로법 제 50조와 건축법 제 2조 11호와 도로교통법 등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행정의 집행행위로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지형적으로 일반도로의 개설이 불가한 곳으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보행자 전용시설로 전환 지정고시 하도록 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