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9월 22일 오후9시경 거제시 능포동에서 청소년 게임방으로 위장해 테블릿 PC를 이용,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준 업주 권모씨외 1명을 단속했다.
거제경찰서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53건, 당구장내 체리마스터 32건, 성매매업소 23건 등 총108건의 불법 영업 적발과 불법영업자금 3천2백만원의 금액에 대해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확정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왔다.
거제경찰서에서는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칭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뉴스광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