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등 섞어 판매...과징금 5천만원
거제시 덕포동에 소재한 ㄷ주유소가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관련 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이다.
이는 올해 4월에 있었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5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을 섞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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