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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업주 등 4명 구속
거제경찰서, 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업주 등 4명 구속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6.05.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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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3월 17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웅게임랜드에서 불법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기 제공업자와 제임장 업주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38)씨 4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과 올 1월경 미리 만나 사전에 치밀한 방법을 모의 하고 게임장, 세공소, 환전소 3 곳의 업소를 이용해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7g 99.9% 은갈피 10개를 게임장 옆 세공소에 가져다주면 미리 세공된 70g의 은덩어리로 교환해주고 이 덩어리를 게임장에서 45M 떨어진 환전소로 가면 은시세에 상관없이 4만 5천원으로 환전해주는 영업 형태로 점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다. 거제경찰서는 업원 7명을 고용하여 2개월 가까이 막대한 불법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단속 당시 이들이 게임장에 숨기고 있던 현금 약 2100만원, 은 1000만원 등 총 3100만원 가량을 압수하였으며, 나머지 불법자금 추적과 공모자들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관리, 단속하고 불법성매매 단속도 병행하는 등 유해업소 정화에 앞장 서겠다”며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밝혔다.

▲ 경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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