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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학교 주변 성인용품 판매상 적발
거제경찰서, 학교 주변 성인용품 판매상 적발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6.07.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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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13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을 팔아오던 황아무개(50)씨를 검거하고, 청소년보호법과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인근 옥포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인용품 판매는 물론 유흥업소, 당구장, PC방 등의 가게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3년 전부터 옥포동 도쿄인 호텔 맞은편에 '아담과 이브'라는 가게를 차려놓고 남여 성인용품을 팔아왔다.

경찰은 거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오후 7시경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업소에 진입, 황씨를 검거하는 한편 가게에 진열, 보관 중이던 자위용기구 등 성인용품 75점을 압수했다.

황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벌금 1백만원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건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벌금을 내는 대신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재범이어서 벌금이 지난해 보다 몇배는 될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가게를 폐업하거나 자신 퇴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자진퇴거를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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