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5:10 (금)
가짜 입원으로 수억원 보험금 타낸 일가족 입건
가짜 입원으로 수억원 보험금 타낸 일가족 입건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6.07.27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년간 205회, 9억7천만원 타내···방조한 병원장도 포함

허위 장기입원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과 이들의 입원을 도운 병원장 등 9명이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한 2명을 26일 구속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에 거주하는 강아무개(60,여)씨와 가족, 강씨의 여동생과 가족 등 7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로 장기간 동반입원하는 방법으로 9년간 9억 7000여만원의 막대한 보험료를 타냈다.

이들 7명이 입원한 횟수는 모두 205회, 입원일수는 3886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19일 입원에 약 470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셈이다. 경찰은 이들 중 주모자인 강씨(71회, 1269일, 3억 5500만원)와 여동생(39회, 858일, 2억 7400만원)을 구속했다. 

강씨 등은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 전에 미리 19개 보험사 141개 보장성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당 10개에서 많게는 38개까지 가입했다.

경찰은 또 옥포동 모 신경외과 의사인 박아무개(남,46) 원장을 이들의 장기입원을 돕고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박 원장은 모두 35회, 761일간 이들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1억 7000만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박 원장 외에도 다수 의사들이 사건에 관련돼 있음을 확인했지만, 경미한 수준이어서 입건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1여년간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수사 착수 후 피의자들의 병원 입·퇴원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타낸 보험료 등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느라 기간이 길어졌다고 27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