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선장 관계기관에 공인받지 않고 승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26일 오전 7시께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인근 해상에서 화물(자갈)1700루베(약 1700톤)를 적재하고 기상악화로 정박하고 있던 선박 A호(1468톤, 화물선) 선장 김아무개(70)씨를 선박안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김씨는 전날인 25일 거제시 칠천도 인근 항포구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로 남부면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순찰중이던 경비함정이 A호가 만제흘수선(물에 잠기는 부분과 잠기지 않는 부분을 가르는 선)이 초과된 것을 확인하고 적발하게 되었다.
통영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으며 A호 소유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선원명부를 공인받지 않은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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