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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연이어 사망사고 발생
대우조선해양, 연이어 사망사고 발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9.2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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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추락, 23일 크레인협착으로 2명 숨져
▲ 대우조선해양 서문 출입구에 나부끼는 깃발들. '안전은 회사 경영의 최우선'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1일과 23일 연이어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작업현장 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27분께 회사내 A3 안벽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엔진룸 내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신아무개(55) 노동자가 엔진룸 내부 천장 크레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인 1조로 작업하던 중 천장 크레인 작동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대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재 대우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앞서 이틀 전인 21일 오후 2시 40분경에는 H안벽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NOV 선주감독관 석아무개(35) 노동자가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주감독관은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 측에서 임시로 고용한 계약직 노동자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시추작업을 위해 개방된 공간에서 로터리테이블 레일테스트 작업 중 반대편 레일 확인을 위해 이동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고리가 연결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해당 선박의 전체 작업은 중지됐다. 24일 현재 장례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흘새 연거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노총은 "크레인에 협착되어 죽고,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분사 및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산재 사망사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기업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재 사망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분사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침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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