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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모면
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모면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6.10.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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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개선기간 1년 부여···주식 거래정지는 계속

대우조선해양이 우려했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대신 경영 정상화를 위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 기간은 내년 9월 2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주식 매매는 계속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는 전직 임원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7월 15일부터 중지된 상황이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한국거래소 쪽은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내년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선기간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이며 인원수로는 약 10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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