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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3개월···실효성 '제로'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3개월···실효성 '제로'
  • 거제뉴스광장
  • 승인 2016.10.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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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김춘택(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로서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었다.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대책 발표 이후 약 3개월이 지났다. 2016년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국회의원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실제 집행 내용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애초의 의심대로 ‘실효성 제로(0)’임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해 2016년 9월 26일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아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국회의원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에 바탕하여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왜 실효성 제로(0)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그동안의 각종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초 삼성중공업 사내하청기업인 천일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벌이는 모습.

◆ 실효성 제로(0)인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중 핵심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그 내용을 확대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지원 수준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휴업급여의 2/3에서 3/4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4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더라도 해당업무 이외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1일~9월 19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5개 기업, 264명, 3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위해 2016년 하반기 6000명, 468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제 집행액은 매우 미흡하지만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실적은 132개 기업, 1,98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2015년 1월 1일~9월 20일의 실적인 6개 기업 240명과 견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은 실제 집행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으며, 2016년 12월까지 집행액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신청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으로 실효성 제로(0)인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설명은 오히려 이를 역으로 증명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15년 실적 6개 기업 240명은 2015년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실적 1648개 기업 3만3363명의 불과 1%도 안 되는 수치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부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도록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선업 사내하청업체는 자체적인 공장, 설비, 공구 등을 갖고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말이 기업이지 실제로는 원청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인력소개소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력공급도 상당부분은 물량팀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량이 늘면 사람을 더 투입하고 물량이 줄어들면 사람을 줄이면 되지, 물량이 줄어든 기간 사람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휴업, 훈련, 휴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자체 공장, 설비, 공구 등을 갖춘 조선소 사외하청업체(기자재업체)는 어떨까? 사외하청업체의 경우 전체 인원 중 직접고용한 인원은 10~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물량팀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외하청업체(기자재업체) 역시 물량이 줄어들면 물량팀을 내보내면 되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휴업, 훈련, 휴직을 할 이유가 없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에 중소조선소 정규직이나, 사외하청업체의 일부 직접고용 노동자들 이외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제도이다. 실제로 2013~2014년 통영이 고용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중형조선소 정규직들을 위해 지원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온 지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25개 기업, 264명이나,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132개 기업 1973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 살펴본다면, 중형조선소 정규직이거나 사외하청업체의 소수 직접고용 노동자일 것이다. 반면 대형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나 물량팀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해고는 업체별 부분적 고용감소가 아니라 ‘업체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줄이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유지되지 않고 폐업하는 현실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39개 하청업체, 삼성중공업에서 11개 하청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5년에 57개 하청업체가 폐업했다. 그 결과 사내하청노동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

사내하청업체 폐업이 먼저 진행된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 말 기준 40,783명이던 하청노동자가 2016년 4월 말 기준 32,569명으로 8,214명 줄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 3월말 기준 하청노동자가 34,663명으로 2015년 12월 말 대비 3,000여명 감소했다.

그런데 현 시기 사내하청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은 원청 조선소의 일방적인 부실 떠넘기기에 있으며, 그것은 ‘기성금 후려치기(삭감)’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성금 후려치기는 이른바 ‘저가 수주’에 따른 조선소의 기형적인 기성금 지급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하청업체 폐업이 현 시기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라면, 고용지원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아니라 하청업체 폐업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기성금 후려치기 등 원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의 기성금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뒷짐 지고 있고, 소관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모두 사용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 노동자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사용자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 직접 지원’으로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실효성 제로(0)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정부는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커지자 물량팀에 대한 대책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노동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16년 6월 9일~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역시 이미 기존에 있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 마치 물량팀 노동자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한 노동자는 조선업 전체로 38명뿐이고 그 중 물량팀 노동자는 18명이다. ‘실효성 제로(0)’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는 “사업주 자진신고가 2,312명으로서 총 2,350명이 자진신고기간(6.8~9.18) 중에 피보험자격을 추가 취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통계수치는 전체 지방관서의 통계이고, 이 중 조선업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울산지청, 창원지청, 통영지청, 목포지청만 보면 절반 수준인 1,148명으로 떨어지는데, 1,148명이 모두 조선업 노동자인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중 물량팀 노동자에 해당하는 일용직만 보면 493명으로 더 떨어진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만 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 493명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이 과연 고용지원대책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량팀 노동자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간접고용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다단계 간접고용을 그대로 인정해 실체가 불분명한 물량팀장을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로 판단해 왔다. 그에 따라 물량팀 노동자들은 자신이 권리를 원청 사용자도 사청 사용자도 아닌 영세한 물량팀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같은 노동부의 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물량팀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큰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그러므로 체당금 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하청업체 사장을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로 보는 변화된 행정 해석이 요구된다.

◆ 실효성 제로(0)인 체당금 조력 지원제(국선노무사 지원)

조선업 밀집지역의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업체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심하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도 원청 조선소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업이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관행이 되고 있다. 아예 하청업체 대표가 노무사를 데려와 체당금 신청하게 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을 정리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하청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나마 체당금도 받으려면 1년 넘게 걸린다. 게다가 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무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그러면 노무사 수임료로 체당금의 5%~10%를 또 떼어주어야 한다. 체불임금이 급증하는 거제 고성 통영지역에서는 지금 서울의 노무법인에서 내려와 체당금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라고 해소하기 위해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에서는 국선 노무사를 통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확대 시행해 적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정책제언 한 바 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통해 체당금 신청 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대상을―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동안―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 ②항을 신설해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발표 후 2016년 9월 19일 현재까지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적용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다. 완벽한 실효성 제로(0) 정책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노동부 용어로는 ‘1차 하청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117명이다. 그러므로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 가능한지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더 기가 막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해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진한 측면은 있으나, 실제 조선업 체당금 지급액은 7월 1일 지정 이후 9월 중순까지 151건, 124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체당금조력지원제도 확대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여전히 불과 3개월 동안 6억2000만원~12억4000만원을 노무사 수임료로 바쳤다는 뜻이라는 것을 노동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당금조력지원제도가 현 시기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조금의 실효성이라고 있으려면 인원규모 제한을 없애야 한다. 인원규모 제한을 없앤다고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다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월 평균보수 250만원 이하라는 또 다른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체당금조력지원제도의 인원규모 제한을 없애야 한다.

◆ 조선업 희망센터의 실효성은?

정부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해소해 조선업 모든 실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Ⅱ 참가자가 79명에 불과하다. 이 역시 현실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실직자가 취성패 참여보다는 빠른 재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조선업 실직 노동자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않은 대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역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조선업 밀집지역에 설치된 조선업 희망센터 역시 같은 문제제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조선업 희망센터의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업은 위의 취업성공패키지Ⅱ가 실효성이 없는 것과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에 거시적 일자리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주체는 대형 조선소가 아니라 정부다. 대형 조선소 부실이 계기가 되었지만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대형 조선소에 자구안 마련을 강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주요 11개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규모는 ’15년말 대비 ‘17년말까지 5만 6000명~6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5만 6000명~6만 3000명의 추정치를 현실이 되도록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5만 6000명~6만 3000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부의 고용지원대책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업 희망센터로 상징되는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거시적 정책은 없고 기존에 해오던 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좀 더 활발히, 좀 더 잘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5만 6000명~6만 3000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016년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현실에서 실효성 없음이 3개월 동안의 구체적 실적을 통해 입증됐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다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이전에 조선업의 부실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2016년 9월 27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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