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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학부모' 재판···전원 '선고유예' 판결
'무상급식 학부모' 재판···전원 '선고유예' 판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10.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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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선고공판...변호인 "재판부, 최대한 선처 베푼 것"

지난해 7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탄 차량을 막아서고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거제지역 학부모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용두)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10명 전원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란 벌금 30만원을 선고해야 하나 그 선고를 미룬다는 뜻이다. 무죄가 아닌 이상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다른 사건으로 형(집행유예나 징역)을 받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이 소멸된다. 

학부모들의 변호를 맡았던 유태영 변호사는 선고 후 "어머니들의 행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물건을 투척한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재판부가 학부모들의 행위 목적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끼친 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죄로 본 상태에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처를 베푼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의 많은 탄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학부모 10명을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희망’의 유태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8월과 9월 두 번의 공판에서 피고 학부모들과 변호인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한 도의원들에 대한 주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도의원이 탄 차량을 향해 소금과 고무신을 던진 것이 사람은 물론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피켓 항의에 차량 안에서 사진을 찍고 비웃는 도의원들을 본 학부모들이 벌인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도 불과 4~5분에 불과하고, 다른 차량들의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전부터 있었던 숱한 집회에서 단 1건의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재판부가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경남도의원 35명, 거제시의원 9명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4일동안 인터넷 서명을 통해 2000여명의 시민들도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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