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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28일부터 187회 임시회 개최
거제시의회, 28일부터 187회 임시회 개최
  • 김용운 대표기자
  • 승인 2016.10.2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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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87건 심사,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예정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휴일제외 11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28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펼친다.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 총무사회위원회(총사위),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등 상임위원회는 9일(휴일 제외)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은 운영위 2건, 총사위 34건, 산건위 51건 등 모두 87건이으로 건수로는 7대 의회 들어 최다 규모다. 이중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것이 80건(운영위 2, 총사위 29, 산건위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발의된 조례는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등 4건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관련 조례 개정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이외에 내년도 출연동의안과 지방채 발행안 등 7건이 올라와 있다.

출연동의안은 지자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기관별 출연금 액수와 내용에 관해 보고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30억 3500만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2억 12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3000만원), 한국한센복지협회(377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2억원) 등 5건의 출연동의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연동의안 외에는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55억) 발행 동의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돼 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 55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이미 발행된 지방채(125억원) 중 상환잔액 55억원을 이율이 낮은 경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채발행 한도액 60억원이 남아 있다. 올해 말까지 거제시가 갚아야 할 지방채 잔액은 453억원이다.

11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는 각 부서별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집행부의 업무 보고는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다. 이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12월 정기회에서 있을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보고를 통해 올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해당 부서와 동일하다. 면·동 사무소를 제외한 거제시의 전 부서와 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8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은 없고 1,2차 본회의 중 일부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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