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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27일부터 191회 임시회 개최
거제시의회, 27일부터 191회 임시회 개최
  • 노재하 대표 기자
  • 승인 2017.03.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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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14건 심사, 시정질문 등 예정
▲ 거제시의회가 오는 31일부터 9일간 1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27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펼친다. 이어 4월 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갖고, 4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에 배정된 안건은 모두 14건. 이중 의원발의가 8건이고 나머지 6건은 집행부인 시에서 부의한 안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29일 안건을 심사하고 30일, 31 양일간 현지 확인에 나선다.

총사위는 거제면 농업개발원으로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또 오는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영어마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다. 이 외에 ‘거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다룬다.

산건위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제·개정안과 '거제시 건축조례 개정안' 등 5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중 자연취락지구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 범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의 경우, 산건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하는 ‘거제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1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집행부가 상정했다. 소속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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