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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하수발생 '원인자 부담금' 관련
고현항 재개발, 하수발생 '원인자 부담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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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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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송미량 시의원(노동당)

(1-1)2021년 완공되는 고현항재개발 사업구역에서 1일 하수 8577.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상발생량 1톤당 500만원이 부과되면 약 430억원의 '원인자 부담금'(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에 납부)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면 고현항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1-2)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각 종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오.

(1-3) 선수금 위법 의혹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오.

(2)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7월27일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2008년 적발되었고,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냈고, 2009년 9월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5월6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으나, 2014년 7월 거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11월30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12년 7월26일로 지정됐다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선고 기일 연기 신청으로 재판은 해를 넘긴 상황에서 2013년 4월15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 처분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였고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산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009년 당초 현산의 행정처분 때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돈을 내 놓겠다고 공언 (公言 여러 사람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여 말함인지? 空言 실행이 없는 빈말 인지?)한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을 1개월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자발적 의사표시'만 믿고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정도로 행정이 허술합니까? 행정이 업체 사정 봐 주는 자선단체 입니까?

이럴거면 도대체 항소는 왜? 무슨 생각으로 하였는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의 80%인 1조 10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추정됩니다.

현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유야무야(有耶無耶)로 잊혀질까 우려되어 설명하였습니다.

경감처분 이후로 4년이 되어갑니다. 2015년 3월 최양희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시정질문한 지 2년하고 21일째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 해 주십시오.

(3)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에 2019년 9월 준공예정으로 석산개발방식으로 96,994㎡의 행정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의 공사 중단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 2월 21만4천 명을 넘어서며 (2016년 12월 20만8천971명, 2017년 1월 21만1천320명)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4천615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8만6천353명)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에 의하면 거제시에서도 사등 공단 100 성포 50 한내 50 한내 건화 100 실전 풍원 50명 이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시민)의 고용기회 박탈, 원룸 임대료 등의 미지급 후 잠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무면허 대포차 및 이륜차 절도 후 개조· 무등록 상태 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 및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5) 노동 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시정질문 답변
권민호 거제시장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36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에서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는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될 계획으로 협의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앞서 사업자 측과 상반된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게 되어 조만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피해에 대한 주민보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항은 무역항으로 항만 구역 내에 허가된 어업권은 없습니다만 매립공사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어업피해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현 어촌계, 거제지역 어업피해 대책위, 통영지역 어업피해 대책위와 지난 2016년 약정서를 체결한 후 현재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팀에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어민들과 기 협의된 3개사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확정되는 간접피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는 항만법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계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만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공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자산개발의 선수금 위법 의혹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73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렸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하여 2016년 4월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에서 항만법을 위반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서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2014년 논란 당시 거제시와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과 동일하며 선수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이행관련 촉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거제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거제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표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8월 세경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9월 벌목을 시작으로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만 2천 입방미터의 토사를 반출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는 공사현장 내 토사를 집토하여 발파석 운반차량 진출․입을 위한 운반로를 설치하기 위해 외부로 토사를 반출하는 것은 잠정 중단하였으며, 현재 운반로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잔여 토사는 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에 암발파 작업 시 장애가 되는 구. 국도변 한전주 17개소를 이설 요청하였고, 현재 지중화로 이설하기 위해 도로관리 굴착심의를 득하는 등 지장전주 이설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지장전주 이설 작업과 국도변의 낙석 방지 방호벽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한 후 석재를 생산․판매할 계획으로서,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파악 여부와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말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95개국 13,645명이며, 체류목적은 대부분 취업 및 결혼이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와 입․출국 등의 업무는 법무부 소관 국가사무로 불법체류자 관리 및 단속, 강제 퇴거 등의 업무는 법무부 창원 출입국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법무부 위임사무로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며 관할 경찰서 내부자료에 의하면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량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노동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능 습득교육, 취미 및 교양강좌, 생활상담지도, 편익시설의 운영, 기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등 여러가지 여건상 새로운 노동회관의 건립계획은 없으나,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시설의 확충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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